부가세 예정고지는 어떤기준 인가요?
또 상반기 부가세 납부가 다가오네요.
4월에 예정고지로 300만원가량 납부했는데
이 300만원은 어떤기준으로 청구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 규정은 아래에 있으며, 4월의 경우에는 (1월에 납부한 금액 + 전년도 10월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의 50%의 금액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및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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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보통 전기 확정 세액의 반을 냅니다.
질문자께서 400만원을 이번 예정고지때 내셨다면 24년도 2기 (1월 25일 납부)가 800만원이엇다고 역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2024년도 2기 확정 부가가치세의 약 1/2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