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로자 + 사업주를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합니다.
사실 조사 결과 근로자의 임금체불 주장이 맞다면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합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때
1)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근로감독관이 질문자에게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여 체불임금을 지급 받고 취하서 제출로 사건이 종결되어 사업주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던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3) 위 2)번의 경우 근로자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간이대지급금절차를 통하여 최종 3개월 체불임금 중 최대 700만원 한도에서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을 받게 됩니다.
4)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 만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하여 소속 변호사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때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