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중이고 임금체불진정을 한 상태입니다. 합의후 진정취하쪽으로 흘러 갈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입금받지 않았고 취하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독관이 계속해서 취하를 종용하며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제 취하의지를 재확인 했습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하게 흘러가는거 같아서 찾아보니 취하를 하면 재진정을 못한다더군요 이런부분은 감독관에게 설명듣지 못했습니다
이번사건을 취하한다하더라도 새롭게 발생한 다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진정이 가능할까요?
예를들어 이번사건이 5월달 임금체불인데 이걸 취하했더라도 8월달에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그건 다른 사건으로서 진정 가능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