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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고슴도치19
영민한고슴도치1923.07.18

임금체불 진정취하후 다른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진정가능한가요?

현재 재직중이고 임금체불진정을 한 상태입니다. 합의후 진정취하쪽으로 흘러 갈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입금받지 않았고 취하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독관이 계속해서 취하를 종용하며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제 취하의지를 재확인 했습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하게 흘러가는거 같아서 찾아보니 취하를 하면 재진정을 못한다더군요 이런부분은 감독관에게 설명듣지 못했습니다

이번사건을 취하한다하더라도 새롭게 발생한 다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진정이 가능할까요?

예를들어 이번사건이 5월달 임금체불인데 이걸 취하했더라도 8월달에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그건 다른 사건으로서 진정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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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그에 관한 근거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재진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일반취하를 한 때는 추후에 재진정이 가능하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취하한 때는 재진정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취하한 후에 새로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체불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진정을 제기하신 건 5월 미지급 임금체불 건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신 것이므로 그 이후에 새롭게 별도 임금체불 사실이 또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건으로 새롭게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체불이 있다면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취하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감독관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해 사건의 진정을 취하하더라도 새롭게 체불임금이 발생한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취하 후 재진정이 안되는 것일 뿐,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별개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즉 현재 진행중인 임금체불건을 취하하더라도, 추후에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다시 진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른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 체불에 대해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새롭게 다른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그것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이번 진정을 취하하더라도 별개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취하하면 재진정이 불가능합니다.

    진정을 취하하더라도 해당 진정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