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주40시간인데 실제 근무는 35시간인 경우 문제될 가능성이 있나요?
근로계약은 9-18시(휴계1시간포함),주5일 근무입니다
그런데 외부기관에서 근무하다보니 3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 경우의 상황과 해결 방법 등 자세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문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내부 감사 등 시에는 판단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이에 따라 임금도 삭감하여 지급하고 있는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또한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르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과 임금을 정했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이유가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