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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라마카크139
꼼꼼한라마카크13924.04.11

부당해고(해고예고수당 및 임금체불)관련 문의

현재 노동위원회에 접수가 되어있으며, 노동청은 14일 경과후 접수예정

5인이상

근로기간은 2024.03.09~2024,04.03

월급 260만원

4/3일 출근했는데 당일해고

임금체불 : 브레이크타임3시간 + 출근시간 30분 일찍 출근

브레이크타임 3시간30분(30분은 밥먹는시간으로 제외함)

출근시간은 10시30분~21시30분 (10시에 오라함)


질문

해고예고수당은 부당해고를 하고 5인 이상이어도 3개월 미만근로자면 못받나요...?

브레이크타임인 경우엔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돈을 안벌면 안되는 상황인데 근무를 하면 안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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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브레이크타임은 휴게시간이므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3. 해고기간 중에도 다른 회사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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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부당해고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 없고,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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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30분 일찍 출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브레이크 타임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쉴수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었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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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제외 입니다.

    일은 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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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상시근로자 수나 해고사유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통상적으로 브레이크타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해당 시간 중 실질적으로 근무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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