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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호기심많은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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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중고거래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로 신발은사서 안전결제로

돈까지입금했습니다 물건보낸다까지 수요일날 입금후 방문택배로 기사님이 물건을 수령안하고 수량한걸로 체크한후 배송중이라고 뜨고있는데

주인이 갑자기 물건이 아직 나한테있다 면서 못팔꺼같다 거래를 취소해주면 안되냐 환불해주겠다 합니다

저는 선물용으로 구매하는거라 월요일부타 이분과 얘기하며 일정이 있어 수요일날 보내주겠다 해서 기다린건데 전 돈말고 물건을받고싶은 상태입니다

ㅎ제생각에서 원래 물건이없던가

그신발 가격이 올라 판매를 안하는거 같습니다

해결방안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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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을 하라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물건의 제공을 거부한다면 현실적으로 물건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한 책임을 물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우선은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시는 것도 방법이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금액을 원래대로 환불해주겠다고 한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고, 안타깝지만 신발 판매 여부에 대하여 판매자의 의견대로 해야 하기때문에 다시 판매를 하라고 강제할 방법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