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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말벌214
귀여운말벌21422.11.22

연차수당 계산이 이상한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2020.11.16부 입사하여


2022.11.30부 퇴사하는 직장인입니다.


입사하여 단 하나의 연차를 써본적이 없고, 회사측에서도 연차촉진제도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연차수당 관련하여 입사 1년 미만일때는 11개의 연차가 생긴다고 하는데


2021.11.30에 연차 미사용 15일치에 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았고,


2022.11.15부로 연차 미사용 15일치에 관하여 연차수당 받는 것을 퇴직일인 2022.11.30에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글들을 보니 2년 이상 +1일이 되면 또 연차 15개가 생긴다는데


제가 입사 초 11개의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2022.11.16부로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2022.11.17부로 다시 생긴 15개의 연차수당을 또 지급 받아야되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저는 4개의 연차수당을 소급해서 뱉어내고,

15개, 15개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아야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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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1.11.16.자로 발생한 15일, 2022.11.16.자로 발생한 15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초과지급된 4일에 대하여는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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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최대 11일

    2021년 11월 16일에 15일

    2022년 11월 16일에 15일

    그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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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41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6일에 1일씩 최대 11일), 매년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1.11.16.에 15일, 2022.11.16.에 15일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41일 중 기 지급된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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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11월 16일에 입사하여 2022년 11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 + 연차수당으로

    받은 부분을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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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0.11.16.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 이를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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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최대 11+15+15입니다. 최근 15개 또 발생했습니다. 남은것 연차수당 안주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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