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11.16부 입사하여
2022.11.30부 퇴사하는 직장인입니다.
입사하여 단 하나의 연차를 써본적이 없고, 회사측에서도 연차촉진제도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연차수당 관련하여 입사 1년 미만일때는 11개의 연차가 생긴다고 하는데
2021.11.30에 연차 미사용 15일치에 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았고,
2022.11.15부로 연차 미사용 15일치에 관하여 연차수당 받는 것을 퇴직일인 2022.11.30에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글들을 보니 2년 이상 +1일이 되면 또 연차 15개가 생긴다는데
제가 입사 초 11개의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2022.11.16부로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2022.11.17부로 다시 생긴 15개의 연차수당을 또 지급 받아야되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저는 4개의 연차수당을 소급해서 뱉어내고,
15개, 15개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아야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