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권에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은 어떤게 있나요?
유신정권은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신정권에서 대통령은 지금의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외에 어떤 권한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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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헌법을 초월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투표로 사실상 영구집권이 가능했습니다. 99퍼센트란 민주국가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3분의 1을 지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사실상 다수당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헌법을 비방하거나 유신체제를 비판하는사람들을 인권을 무시하고 체포 구금 사형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가 있었는데 긴급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었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3권분립이 기본적인데 입법, 사법, 행정에서 초월적인 왕권에 버금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켰다.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었지만 재임 제한이 없어 영구 집권이
가능했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이었고 국회 해산권, 법률안 거부권,
긴급조치권 등 방대한 권한도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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