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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
21.03.05

대통령의 통치행위 질문드립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관련하여서 대통령이 행한 법률대위명령 성격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이루어 진 행위였다 하더라도 고도의 통치성을 인정하여 통치행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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