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빼달라며 쫓아와 옷깃을 수차례잡고 끌며 길을 막아서는 행위 폭행죄에 해당되나요?

식당 앞 흰색실선구역에 주차를 한 뒤 편의점을 향해 걸어가는 도중 가게 주인이 뛰쳐나와 당장 차를 빼라며 옷깃을 잡았고 저는 몸에 손을 대지 말라며 왜이러시냐 편의점에 다녀온 후 바로 차를 빼겠다며 현장을 벗어나려 했으나 재차 옷깃을 잡고 끌어당기며 제 손목을 잡고 길을 막아서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결국 바로 돌아와 차를 빼줬는데요 폭행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손목을 잡는 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물리적 힘을 행사할 때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고 주차행위 자체가 정당한 게 아니라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사건화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