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 12월에 보수가 50만원 정도 인상되었는데 보수월액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4대보험 보수월액변경신청을 꼭 해야하나요?
12월 보수 인상분은 금년 3월달에 정산반영되었을 것이나, 금년도 1~12월까지 보수차액600만원은 월평균보수 산정시 반영되지 않음으로 내년도 3월달 정산시 추가금액 발생합니다.
매달 미리 더 내느냐 아니면 한꺼번에 정산하느냐 차이입니다.
만약 한다고 하면 22년 1월부터 보수가 변경됐다고 해도되나요?
21년도는 이미 정산이 다 이루어진바 22.1.1로부터 적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수월액에 식대와 차량유지비도 포함이 되나요?
식대 10만원 / 차량유지비20만원은 제외입니다.
이 이상은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