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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꽃게20
명랑한꽃게2022.05.19

4대보험 보수월액변경신청 의무?

21년 12월에 보수가 50만원 정도 인상되었는데 보수월액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4대보험 보수월액변경신청을 꼭 해야하나요?

만약 한다고 하면 22년 1월부터 보수가 변경됐다고 해도되나요?

보수월액에 식대와 차량유지비도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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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과세/비과세 중 과세 소득이 보수월액에 포함이 됩니다.

    • 1월부터 가능한지는 공단에 문의해보십시오.

    • 보수월액 변경 신고는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정산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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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수월액에서 비과세 급여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그 지급 형태에 따라 매월 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까지 비과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매년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정산하므로 꼭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3. 국민연금은 보험료 정산을 하지 않는데 보수가 적으면 적은대로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역시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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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식대 10만원과 차량유지비 20만원은 비과세 항목으로

    보수월액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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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보수월액변경신청을 꼭 해야하나요?

    만약 한다고 하면 22년 1월부터 보수가 변경됐다고 해도되나요?

    보수월액에 식대와 차량유지비도 포함이 되나요?

    보수월액변경신청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월액에 비과세 항목(식대, 차량유지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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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 12월에 보수가 50만원 정도 인상되었는데 보수월액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4대보험 보수월액변경신청을 꼭 해야하나요?

    12월 보수 인상분은 금년 3월달에 정산반영되었을 것이나, 금년도 1~12월까지 보수차액600만원은 월평균보수 산정시 반영되지 않음으로 내년도 3월달 정산시 추가금액 발생합니다.

    매달 미리 더 내느냐 아니면 한꺼번에 정산하느냐 차이입니다.

    만약 한다고 하면 22년 1월부터 보수가 변경됐다고 해도되나요?

    21년도는 이미 정산이 다 이루어진바 22.1.1로부터 적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수월액에 식대와 차량유지비도 포함이 되나요?

    식대 10만원 / 차량유지비20만원은 제외입니다.

    이 이상은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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