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보수월액변경신청 의무?
21년 12월에 보수가 50만원 정도 인상되었는데 보수월액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4대보험 보수월액변경신청을 꼭 해야하나요?
만약 한다고 하면 22년 1월부터 보수가 변경됐다고 해도되나요?
보수월액에 식대와 차량유지비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과세/비과세 중 과세 소득이 보수월액에 포함이 됩니다.
1월부터 가능한지는 공단에 문의해보십시오.
보수월액 변경 신고는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정산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수월액에서 비과세 급여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그 지급 형태에 따라 매월 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까지 비과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매년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정산하므로 꼭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3. 국민연금은 보험료 정산을 하지 않는데 보수가 적으면 적은대로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역시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식대 10만원과 차량유지비 20만원은 비과세 항목으로
보수월액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보수월액변경신청을 꼭 해야하나요?
만약 한다고 하면 22년 1월부터 보수가 변경됐다고 해도되나요?
보수월액에 식대와 차량유지비도 포함이 되나요?
보수월액변경신청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월액에 비과세 항목(식대, 차량유지비)은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 12월에 보수가 50만원 정도 인상되었는데 보수월액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4대보험 보수월액변경신청을 꼭 해야하나요?
12월 보수 인상분은 금년 3월달에 정산반영되었을 것이나, 금년도 1~12월까지 보수차액600만원은 월평균보수 산정시 반영되지 않음으로 내년도 3월달 정산시 추가금액 발생합니다.
매달 미리 더 내느냐 아니면 한꺼번에 정산하느냐 차이입니다.
만약 한다고 하면 22년 1월부터 보수가 변경됐다고 해도되나요?
21년도는 이미 정산이 다 이루어진바 22.1.1로부터 적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수월액에 식대와 차량유지비도 포함이 되나요?
식대 10만원 / 차량유지비20만원은 제외입니다.
이 이상은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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