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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홍학218
예쁜홍학21824.04.23

22년도에 입사해서 23년도에 연봉이 인상되었는데 퇴직금에 반영이 안된것 같아요

22년 1월 말에 입사하고 23년도 2월부터 월급이 세전 2,220,000원으로 1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퇴사 예정이라 퇴직연금 알아보던 도중이였는데 연봉 인상분이 퇴직금에 반영이 안된것 같아요.

DC형 퇴직연금인데 22년도 부터 24년 1월까지 175,840원씩 적립되고 있었어요.

1. 월급이 인상된 23년 2월부터는 적립금액도 올라가야하는것 아닌가요?

2. 적립금액이 올라야한다면 얼마가 되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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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이 인상된 시점부터는 인상된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2. 2,220,000 x 1/12로 계산하여 183,33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올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부담금 산정기간은 1년 기준이니 연말에 추가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2. 월급의 1/12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이 인상된 23년 2월부터는 적립금액도 올라가야하는것 아닌가요?

    >> 네

    2. 적립금액이 올라야한다면 얼마가 되어야하나요?

    >> 인상된 금액이 반영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2월부터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연금 적립 시인상된 금액을 반영하여 퇴직연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퇴직급여로 적립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