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생절차에서 CRO(구조조정담당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신고
회생절차 중인 기업(법인)이 CRO(법인 회생 구조조정 담당임원)에게 급여 지급 시 취득신고 및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해야 한다면 지급하는 급여는 어떤 소득(ex,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3.3%로 원천징수를 이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21480 , 2013.03.26
청구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이○○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회사의 회생절차에 있어서 채무자인 이 사건 회사와 채권자협의회 및 법원과의 관계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판단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3.3% 사업소득 등으로 우너천ㅅ네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