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기한이 있나요?
신고기한보다 늦게 신고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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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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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건강보험은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을 도과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해야 합니다.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상실신고는 퇴사한 다음달 15일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늦을경우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나 무조건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신고기한이 있죠.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나머지는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나머지 고용, 산재, 연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지연신고를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