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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동박새214
우렁찬동박새21422.10.30

퇴직금을 받을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2021년 11월 1일에 입사했고 2022년 10월 31일이 퇴사날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을 받을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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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0.31 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시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정확하게 1년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1.11.1 ~ 22.11.1 은 1년이 아니라, 1년 1일입니다.

    1년 1일치 퇴직금이 발생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15개도 한꺼번에 발생합니다.(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위 1년 근무는 연차 15개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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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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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10/31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단,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미발생).

    3.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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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2022.10.31.이라면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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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회사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귀 질의의 경우 2021. 11. 1. ~ 2022. 10. 31.까지 근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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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작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10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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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며, 기재해주신대로 21.11.1 ~ 22.10.31까지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계산하여 지급해야되는 내역이며, 만약 퇴사 후 14일이내로

    지급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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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2.10.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11.1.에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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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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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31일까지 근무를 완료하고 11월1일자 퇴사라면 사업주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기일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된 급여, 퇴직금등을 지급받지 못할경우 관할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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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선 조건을 갖췄다고 하면서 지급을 요구해보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진정 등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문제 발생시 가까운 공인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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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도과한 시점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 별도의 청구절차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등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퇴사 전 인사부서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년 뒤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낭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노동부에 임금(퇴직금) 체불 진정 신고 절차를 활용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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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 2021년 11월 1일부터 근무하셔서 2022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는 경우라면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근로계약관계가 21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유지되고 11월 1일 퇴사하여야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관계가 1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유지되고 최종 퇴직일이 10월 31일이 된다면 1년 미만이 되어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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