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통매음 문의합니다(1대1채팅)
상대는 욕 안했고 저는 기분나빠서 친추걸고 1대 1 채팅으로 니애@미 ㅊㄴ라고(여기선 초성을 사용했지만 워딩을 제대로 했습니다)치고 차단했는데 고소 성립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상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성적욕망 등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성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도 아니기에 통매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