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2. 한주 3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12,000원기준 월 임금은 1,824,899원이되고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임금은 2,685,210원이 됩니다.
3. 1,824,899원 기준 국민연금 (4.5%)82,120원 건강보험 (3.545%)64,690원 요양보험 (12.95%)8,370원 고용보험
(0.9%)16,42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5,530원 지방소득세(10%)1,55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636,219원
으로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