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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사슴265
친절한사슴26524.03.26

야간근무수당 시급 세금떼고 얼마나될까요?

야간수당이라는거 있다는데

최저시급에서 야간수당이 붙으면 얼마나 되나요?

야간수당은 몇시부터인가요?


1시30분 ~ 6시30분 야간근무 시급12000원 주6일


야간수당 붙은거랑 안붙은거 한달 얼마나될까요?


야간수당안붙고 12000원 한달 세금떼고 얼마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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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2. 한주 3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12,000원기준 월 임금은 1,824,899원이되고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임금은 2,685,210원이 됩니다.

    3. 1,824,899원 기준 국민연금 (4.5%)82,120원 건강보험 (3.545%)64,690원 요양보험 (12.95%)8,370원 고용보험

    (0.9%)16,42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5,530원 지방소득세(10%)1,55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636,219

    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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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또한 세부적으로 변동되는 지표로 전체 임금을 세후로 알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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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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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야간근로시간×0.5)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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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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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5시간*12,000원*6일*0.5*4.345주= 782,100원(세전)입니다.

    3. (5시간*6일+주휴 6시간)*4.345주*12,000원= 1,877,04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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