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2일부터 2023년 1월1일 계약기간만료
2023년 1월2일부터 2024년 1월1일 계약기간 만료
2024년 1월2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계약
같은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이 경우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연차 및 퇴직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한 경우이므로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연차휴가 및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고 단순히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2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차 및 퇴직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근무를 통해 계약기간이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연차 및 퇴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가간제법에서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나 퇴직금은 모두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이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연차 및 퇴직금은 당연히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