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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대한천인조240
위대한천인조240
24.01.11

중고거래 사기꾼 통장 압류를 하고싶은데 명의가 다릅니다

제가 1년전쯤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해 사기꾼이 잡히고

재범이라 징역 2년 받고 형을 살고있습니다 .

그래서 돈은 받아야겠다싶어서 영치금압류를 걸었는데

조금 늦게신청해서 이미 다른분들은받고 저는 영치금계좌에 돈이없어 받지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사로 따로 통장압류를 해볼까하는데

1. 그사람이 출소하고난뒤에해야하나요?

2. 사기친 당시 계좌가 사기꾼 모친 계좌로 아는데

이경우에는 어떤방식으로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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