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거래 사기로 징역을 다녀왔는데요
징역 들어가기 전에 경찰이 제 계좌를 사고계좌로 등록했더라구요 그래서 수사접견왔을때 출소해서 연락하면 바로 풀어준다고 해서 출소하고나서 연락을 했더니
피해금 변제가 안돼서 자기도 도와주고 싶은데 풀어줄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이번이 두번째인데 첫번째에는 출소증명서였나? 뭘 들고 은행에 가면 풀어줬던걸로 기억해서요
사고계좌 풀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피해자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은행측에도 문의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