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철저한병아리225
철저한병아리22523.12.23

월급에 퇴직금 포함 근로자가 원해서 하면

안녕하세요.

직원 한 명이 4년 넘게 다니고 최근에 퇴사했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처음 입사할 때 본인이 신용불량자라고 월급에 퇴직금 포함을 해서 달라고 본인이 원하여

믿고 지금까지 그렇게 쭉 해왔습니다 월급도 본인 통장이 아니고 와이프 통장으로 쭉 넣어줬구요

근데 최근 퇴사 후 퇴직금을 달라고 하네요 ...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참 야속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참 4년 넘는 시간이 허무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퇴직금 지급액을 명확히 구분해서 기재했으며 그 월급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매월 분할 지급한 퇴직금명목의 금액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애초에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것은 법정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기에, 퇴사 후 실제 퇴직금 지급은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와 명확하게 합의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은 근로자가 원해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별론으로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구성항목에 퇴직금을 나누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임금 구성항목에 대한 구분없이, 나아가 별도의 임금명세서가 없이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2. 나아가 근로자의 급여를 배우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게 되면 임금지급의 4대 원칙 중 직접지급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이 경우에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현재 운영하시는 형태의 방식 등을 모두 법의 궤도에 올려 놓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대로 된 인사관리가 오히려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막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 법적으로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에서 미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미리 지급한 금액은 소송으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로 미리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지급한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 지급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근로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분할약정에 따라 미리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명의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임금을 입급하여서는 안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타인명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불법이고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퇴직금을 매월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게 되면 노동청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에 비로소 형성되기 때문에 사전에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포함하여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문자가 있다면 합의에 유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