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별론으로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구성항목에 퇴직금을 나누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임금 구성항목에 대한 구분없이, 나아가 별도의 임금명세서가 없이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2. 나아가 근로자의 급여를 배우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게 되면 임금지급의 4대 원칙 중 직접지급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이 경우에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현재 운영하시는 형태의 방식 등을 모두 법의 궤도에 올려 놓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대로 된 인사관리가 오히려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막는 길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 법적으로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에서 미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미리 지급한 금액은 소송으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