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기간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회사에 근무를 하면 중간수입으로 100% 감하는지?

현재 부당 해고로 민사소송 중입니다.

저는 A회사(공기업)에서 10년만에 2019.12.21. 계약 만료 통보를 받고 계약 해지 되었습니다.

2020. 1. 28. B회사(출자출연기업)에 입사하였는데 B회사는 규정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A회사(공기업)는 이를 근거로 중간수입으로 30% 내에서 제하는 것이 아니라 100%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B취업 중 어떠한 겸직도 하지 않았는데 규정에 겸직금지 조항을 근거로 A회사가 부당해고로 판결나면 겸직을 한것으로 간주 100% 중간수입을 공제한다는 주장이 맞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 근무하여 중간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중간수입은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는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겸직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중간수입 전부를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수입 공제 범위는 평균임금 70%를 초과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