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기간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회사에 근무를 하면 중간수입으로 100% 감하는지?
현재 부당 해고로 민사소송 중입니다.
저는 A회사(공기업)에서 10년만에 2019.12.21. 계약 만료 통보를 받고 계약 해지 되었습니다.
2020. 1. 28. B회사(출자출연기업)에 입사하였는데 B회사는 규정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A회사(공기업)는 이를 근거로 중간수입으로 30% 내에서 제하는 것이 아니라 100%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B취업 중 어떠한 겸직도 하지 않았는데 규정에 겸직금지 조항을 근거로 A회사가 부당해고로 판결나면 겸직을 한것으로 간주 100% 중간수입을 공제한다는 주장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