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 낀 무급휴가 급여 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개인사정(무급휴일희망 및 병가)으로 인해
2월달에 실제 근무는 1일만 근무하였습니다.
따라서 1일치 급여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려고 했는데,
2월 급여 지급시 설날기간(9일~12일)에 대한 급여도 함께 지급해야하는걸까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토요일은 무급휴가, 근로자의 날 및 주휴일(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로 기재)
급여 일할계산을 할때 며칠을 계산하여 지급해야는지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은 본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지만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따라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기간이므로, 무급휴가 중에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있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무급휴가 기간 중에 포함된 공휴일 등은 무급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만 공휴일을 포함한 기간에 무급으로 병가를 낸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있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날 이전에 무급휴직이 되었다면 공휴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장기무급휴가기간에 낀 유급휴일은 유급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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