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이 낀 무급휴가 급여 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개인사정(무급휴일희망 및 병가)으로 인해
2월달에 실제 근무는 1일만 근무하였습니다.
따라서 1일치 급여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려고 했는데,
2월 급여 지급시 설날기간(9일~12일)에 대한 급여도 함께 지급해야하는걸까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토요일은 무급휴가, 근로자의 날 및 주휴일(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로 기재)
급여 일할계산을 할때 며칠을 계산하여 지급해야는지 문의드리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은 본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지만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따라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기간이므로, 무급휴가 중에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있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무급휴가 기간 중에 포함된 공휴일 등은 무급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