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원칙은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고용승계를 하여 이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인정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예외 사항이 존재하므로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2016.10.10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승계(이전 재직기간 승계) 합의가 있으면 이전직장 재직기간 + 최종직장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