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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계산은 최초 입사일 인가요 중도 입사인가요

최초 입사일이 2016년 10월10일인데 중간에 원장님이 다른 분께 인수를 하면서 중간입사일이 21년 1월1일이 되었는데 연차는 최초입사일 그대로 승계 해주신다해서(전적동의서도 있음) 입사일만 다르고 연차는 최초입사일 기준으로 회계연도로 계산하고 있는데 중간에 퇴직금 정산도 받았고 12월말일날 퇴사하는데 연차수당 계산은 최초입사일 기준인건지 중도에 입사한 기준인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원칙은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고용승계를 하여 이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인정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예외 사항이 존재하므로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2016.10.10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승계(이전 재직기간 승계) 합의가 있으면 이전직장 재직기간 + 최종직장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한 때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를 하면 기본적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연차를 최초입사일 기준으로 승계한다고했다면, 퇴사시에도 동일하게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