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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바다꿩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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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1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후 미사용부여연차 수당 왜 받을 수 없나요?

제가 2021.07.01~2022.06.30 이 기간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원래는 6개월 계약이라 21.07.01~21.12.31 까지 일하는 거였지만 일을 잘한다해서 6개월이 더 연장 되어서 원래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다시 계약서를 21.07.01~22.06.30로 적었고 재계약을 하는 시점에 만근연차는 연차 촉진제도로 인해 퇴사전에 다 쓰고 나가야하고 부여연차는 못 사용하게 되면 퇴사시 수당으로 돌려받게 된다고 안내를 받았었습니다. 그후에도 한번 더 확인차 여쭤보고 만근연차는 다 사용하고 나가야하지만 부여연차는 못사용하면 돌려받을 수 있구나라고 인지하여 퇴사날까지 힘들어서 쉬고싶어도 부여연차 8일이나 남았는데 그냥 수당으로 돌려받아야지 하고 사용안하고 퇴사했는데 퇴사후 6월분 월급과 퇴직금은 받았지만 안내받았던 부여연차는 받지 못하여 인사부에 연락드렸더니 갑자기 법령상 부여연차수당은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못받는다고 합니다.

저 진짜 쉬지않고 회사에서 일 많이 시켜도 열심히하며 부여연차 미사용은 수당으로 돌려받는 생각으로 퇴사까지 버텼는데 갑자기 아무 안내도없이 퇴사하고나서 못받는다고하니 황당하고 어이없고 화가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돌려받지도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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