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편안한바다꿩134
편안한바다꿩13422.07.11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후 미사용부여연차 수당 왜 받을 수 없나요?

제가 2021.07.01~2022.06.30 이 기간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원래는 6개월 계약이라 21.07.01~21.12.31 까지 일하는 거였지만 일을 잘한다해서 6개월이 더 연장 되어서 원래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다시 계약서를 21.07.01~22.06.30로 적었고 재계약을 하는 시점에 만근연차는 연차 촉진제도로 인해 퇴사전에 다 쓰고 나가야하고 부여연차는 못 사용하게 되면 퇴사시 수당으로 돌려받게 된다고 안내를 받았었습니다. 그후에도 한번 더 확인차 여쭤보고 만근연차는 다 사용하고 나가야하지만 부여연차는 못사용하면 돌려받을 수 있구나라고 인지하여 퇴사날까지 힘들어서 쉬고싶어도 부여연차 8일이나 남았는데 그냥 수당으로 돌려받아야지 하고 사용안하고 퇴사했는데 퇴사후 6월분 월급과 퇴직금은 받았지만 안내받았던 부여연차는 받지 못하여 인사부에 연락드렸더니 갑자기 법령상 부여연차수당은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못받는다고 합니다.

저 진짜 쉬지않고 회사에서 일 많이 시켜도 열심히하며 부여연차 미사용은 수당으로 돌려받는 생각으로 퇴사까지 버텼는데 갑자기 아무 안내도없이 퇴사하고나서 못받는다고하니 황당하고 어이없고 화가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돌려받지도 못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 다음날 퇴직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가 됩니다. 이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부여연차”라고 표현하신 휴가가 어떤 휴가를 말씀하시는지 정확치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년 계약기간을 만근하고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간 동안 총 11일의 법정 연차가 발생하고 이를 모두 사용하였거나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통해 사용시기가 지정되었는데도 임의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연차에 관하여 적법하게 촉진절차를 거쳤다면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연차촉진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연차촉진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거나, 촉진을 하였음에도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의한 증명자료가 있어서,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위의 내용 중 해당사항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촉진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잔여 연차를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여전히 존속합니다.

    3.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