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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펭귄213
근사한펭귄21320.10.29

최저시급미달 (실업급여) 최저시급미지급된거 둘다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곧 퇴직예정인데요~

월,목 11시간 화요일 휴무 수,금 9시간 토요일5시간

주 45시간 근무이네요

월급은 최저시급도 안돼는 월급을 받았구요 인센티브제라 항상 월급이 달랐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아도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은달이 훨씬 많았어요 3년7개월간 월급은 동결이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구요ㅠ 제가 급여명세서는 가지고 있구요ㅠ

퇴직할시에 최저시급미달의 실업급여와

최저시급미지급분의 돈도 받을 수 있을까요?

동시에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혹시 된다면 서류 같은건 무엇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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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미달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최저임금 미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령할수 있어 보이고, 최저임금 지급분도 노동청에 진정함으로써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통화녹취, gps,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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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그 동안의 근로에 대하여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급여 차액을 요구할 수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할 내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간의 임금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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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액수는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서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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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 이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2달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자발적인 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았음을 매달 정기적으로 급여를 이체 받은 통장의 사본 및 급여 명세서 등으로 증빙하셔서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 받으시려면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어 사업주를 상대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최저임금에 대해서만 그 미달하는 액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액으로 계산한 퇴직금 차액은 그 액수를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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