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를 매길때 과세 표준은 어떤식으로 매겨지며 세율은 어떤기준에서 매겨지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해당되는 표를 보고 취득세를 대략적으로 산정하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 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여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 ·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취득세율은 부동산 동산 등 재산의 유형에 따라 다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인 취득세를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유상 매매의 경우 취득세는 매매가액의 4.6%입니다.
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또는 외 지역 여부, 2주택 또는 3주택, 4주택 이상 여부에
따라사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1.1~3.5%, 2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인 경우 8.4~9.0%,
2주택자의 비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인 경우 1.1~3.5%가 적용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인 경우 12.4~13.4%, 비조정대상지역내 3주택인 경우
8.4%~9.0% 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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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경우, 매매가격의 아래의 취득세율(지방교육세 등 별도)이 적용됩니다. 만약,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매매가격의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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