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인 취득세를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유상 매매의 경우 취득세는 매매가액의 4.6%입니다.
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또는 외 지역 여부, 2주택 또는 3주택, 4주택 이상 여부에
따라사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1.1~3.5%, 2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인 경우 8.4~9.0%,
2주택자의 비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인 경우 1.1~3.5%가 적용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인 경우 12.4~13.4%, 비조정대상지역내 3주택인 경우
8.4%~9.0% 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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