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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02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를 매길때 과세 표준은 어떤식으로 매겨지며 세율은 어떤기준에서 매겨지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해당되는 표를 보고 취득세를 대략적으로 산정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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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 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여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 ·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취득세율은 부동산 동산 등 재산의 유형에 따라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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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인 취득세를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유상 매매의 경우 취득세는 매매가액의 4.6%입니다.

    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또는 외 지역 여부, 2주택 또는 3주택, 4주택 이상 여부에

    따라사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1.1~3.5%, 2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인 경우 8.4~9.0%,

    2주택자의 비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인 경우 1.1~3.5%가 적용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인 경우 12.4~13.4%, 비조정대상지역내 3주택인 경우

    8.4%~9.0% 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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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경우, 매매가격의 아래의 취득세율(지방교육세 등 별도)이 적용됩니다. 만약,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매매가격의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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