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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그늘나비195
붉은그늘나비19523.08.10

근무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시에 주휴수당

1. 주휴수당 조건은 1주일이 기준인가요?

2. 주휴수당 한달평균 60시간 기준은 스케줄제에만 해당되는 기준이라고하는데 맞나요?


3. 근무계약서와 다르게 실제로 근무시간이 변경되면 상관없이 주휴수당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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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주휴수당 발생 기준입니다.

    2. 1번 참조

    3. 실제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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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실제 근로시간이 변경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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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정확히는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입니다.

    2. 아닙니다. 스케줄제 아니어도 동일합니다.

    3. 변경된 근로시간으로 계속 근로하기로 했다면, 그 시간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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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1주일이 기준입니다.

    2. 한달평균 60시간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3. 근무계약서와 다르게 실제로 근무시간이 변한것이 지속적으로 상호간의 합의로 변경된다면 4주 평균 60시간을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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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가 기준이 되며 통상 주 15시간 4주를 기준으로 60시간이상이 됩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변경되면 일시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주휴 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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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조건은 1주일이 기준인가요?

    -> 네 주휴 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 한달평균 60시간 기준은 스케줄제에만 해당되는 기준이라고하는데 맞나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1주 15시간이 넘는다면 한달에 60시간이 넘을 것입니다.

    3. 근무계약서와 다르게 실제로 근무시간이 변경되면 상관없이 주휴수당받을수 있나요

    -> 실제 근무시간이 변경되어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간헐적인 연장근로 제외) 이를 입증하여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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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지급합니다.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휴수당 청구요건입니다.

    3.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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