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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쿠스쿠스261
총명한쿠스쿠스26124.04.05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근로계약서상 2일 5.5시간씩으로 돼 있지만 사장님이 3일 근무 가능하냐고 물어봐서 3일 5.5시간 총 주16.5시간 한달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2일 근무한 걸로 돼 있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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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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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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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것이고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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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일 5.5시간씩 2일 근무하기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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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계약서만으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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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1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16.5시간을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가 아닌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6.5시간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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