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이혼 시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할 것입니다.
즉 협의이혼시 위자료에 대해서 협의를 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협의 이혼 절차 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통상 이혼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