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시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협의 이혼시에 상대 배우자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주겠다고 하는 경우에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나요?
이러한 내용을 협의 절차 내에 위자료명목으로 증여하겠다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하여 이혼하는 것과는 별개로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이혼 시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할 것입니다.
즉 협의이혼시 위자료에 대해서 협의를 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협의 이혼 절차 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통상 이혼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간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 때문에 일방이 위자료를 주겠다는 입장이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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