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 이럴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해당부분은 10년전 사업장에 대한 업무이다보니 관할세무서(사업장주소지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연락해보시는것이 빠를것으로 판단됩니다.(관할세무서 포털사이트 방문시 전화번호 확인가능하십니다)
2. 지금까지 해를 끼칠 만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세법적으로는 크게 문제없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3. 지금이라도 폐업신고하면 문제가 될까요?
폐업당시 재고자산/사업용자산이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폐업신고하시면 크게 문제없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4. 홈텍스에서 폐업신고 들어가니 사업자번호가 조회되지 않는 건 오래되서 일까요?
일반적으로는 폐업시에도 조회가 되지만 확실한 상항은 관할세무서에 연락해보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