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우회전 차로에서 빨간불이라 서있었는데 뒤에 차량이 내려서 안간다고 욕하고 협박하며 때릴려고 할때 신고가 되나요 ?

2022. 08. 08. 17:05

직진을 하기위해 빨간불일때 직진, 우회전 동시 차로에 맨 앞에 서 있었는데, 뒤에 차량이 빵빵 거리면서 안간다고 막 소리치고 욕을 하더니 결국 내려서 창문을 두드리며 내리라고 소리치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직우회전 차선이라 빨간불이어서 못간건데...이럴때 저를 협박한 사람은 처벌이 되나요?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요...애기들이 엄청 놀라서 울고 난리 였네요.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를 협박한 사람은 처벌이 되나요?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요.

: 어떤 가해행위를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협박죄로 고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블랙박스등의 입증자료가 확보되고,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09. 01: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켜줄 공간이 있으면 모르겠으나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 차량을 위하여 횡단 보도 정지선을 침범하거나 하는 경우

    나만 정지선 침범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물게 되니 비켜줄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창문을 두드리고 협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블랙 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조사 후에 협박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해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2022. 08. 08. 20: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난폭 운전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2022. 08. 08. 17: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