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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등에184
귀중한등에18424.03.23

신호 대기 중 폭행을 당했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회전 차선에서 횡단보도신호가 아직 초록색이었고 앞차량들도 멈춘상태고 저도 멈췄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가 클락션을 쎄게 여러차례 빵빵거리는거에요

바로 신호 바껴서 앞차들도 출발하고 저도 '왜저러지' 생각하고 출발했어요

조금가다 그 차가 옆으로 오더니 째려보길래 "왜요 왜 빵빵거리시는데요"라고 했더니 다짜고짜 삿대질하며 욕을 해대는거에요

어이가 없어서 욕한마디 해주고 계속 가던길 가고있었는데 계속 속도를 내며 뒤를 바짝 붙어 오고 옆으로 와서 계속 빵빵거리며 속도를 내더라구요

무시하고 가던길 계속 갔습니다

조금 가다 마침 신호에 걸렸어요

대기중이었는데 갑자기 욕하는소리가 들리더니 창문안으로 손이 쑥 들어와 멱살을 꽉 잡더니 목이 졸리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마구 흔들어대며 어린놈에 새끼가 욕을한다는둥 욕을 심하게 연달아서 하더라구요

멱살을 쎄게 잡고 막 흔들려 제 머리가 창틀에 마구 부딪히고 목이 심하게 꺾이고 졸리고 그랬습니다

겨우 뿌리치고 너무 무서워 신고하겠다 그대로 있어라 하고 바로 경찰서에 연락했습니다

경찰과 통화 연결이 된 후 상대운전자는 본인차로 가서 제차 옆에서 앞으로 차를 옮겨 세우더니 다시 제 차 쪽으로 오는거에요

가죽장갑도 꼈더라구요

무서워서 창문을 닫고 차문도 잠궜습니다

다시와서 제차 창문을 막 두드리다가 제가 경찰과 통화하는소리를 슬쩍 듣더니 다시 본인 차로 가더니 4차로에서 1차로로 한번에 가로질러 유턴해서 도주해버렸습니다

잠시후 경찰이 와 상황 설명을 하고 목 부분에 난 상처 사진은 다 찍으셨고 진술서 작성하라해서 현장에서 작성했습니다

진단서 떼려면 떼둬라 해서 바로 상해진단서 발급받아놓았구요

목꺾임과 상처와 목졸림때문에 통증이 많이 있구요

오늘 형사과 방문하라 하여 다녀왔습니다

상해진단서, 블박영상, 제출했구요

상해정도가 크지않아 두고봐야안다 하던데

그럼 이정도면 그냥 넘어가야하는건가요?

육체적 정신적 금전적 시간

제가 피해본건 어떡하나요

형사가 '가해정도가 약하니'라고 하면 가해쪽은 아무런 처벌이 없나요?

합의를 본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경우 적정선은 얼마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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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처벌하는 범죄로, 반드시 상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멱살을 잡는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하므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되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진단서, 블박영상등 입증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