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에서 근무 중인데 고객을 속이고 다른 저렴한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피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데요. 실리프팅이라는 시술에서 고객에게는 개당 20만원짜리를 팔아놓고 정작 실제 시술에서 고객한테 들어간거는 개당 4만원짜리 제품이었습니다. 대략 100~150만원 정도 속인건데 이런건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고객은 모르시고 증거는 모두 확보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찰에 고발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피부과에 근무하신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넣어 신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정의료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거나 의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고객과 해당 기망행위자 사이의 관계에서 고객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형사고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