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중)공인중개사 혹은 부동산의 역할은 어디까지 인가요?
1. 부동산에서 올전세를 계약 했습니다. 빌라였고 각 세대마다 주인이 달랐습니다. 부동산 직원이 먼저 기존에 살던 사람이 6천만원을 걸어두고 나와있는 상황이고, 근저당은 최고8천2백만원이 걸려있는 집이라고 했죠. 그리고 저희가 올전세 8천만원 으로 들어가면 그 6천만원 부터 해결하고, 근저당을 남은 2천에서 주인이 조금더 보태어 최저 3천만원까지 낮춰 줄거라고 걱정할거 없다면서 저희를 맘놓이게 했어요. 당시 그 빌라 거래가격은 1억2천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8천과 근저당 최저3천 최고 4천까지 낮춰놓으면 괜찮을거라고 했었죠.
2. 현재 소송을 걸게 된 이유는 5년을 살고 나니 결국 경매로 집이 넘어가게 되었고, 근저당을 하나도 낮춰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원하나 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 나오게됐어요.
3. 입주후 1년동안 집주인이 근저당을 낮추지 않아서 연락을 계속 해봤지만 전화가 되지않아 부동산에 문의를 했더니 부동산에서도 집주인과 연락이 안된다 계속 연락 해볼테니 기다려봐달라고만 하고 끝까지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니 경매로 집이 나가게 되었죠.
문의사항. 부동산 혹은 중개사무소에서 이런 집을 소개할경우 특약에는 근저당을 일정금액으로 낮춘다는 조항을 넣었지만 주인이 돈을 받고 실제로 낮추게 만들어 주는 역할은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그냥 계약 하고 중개비만 받으면 끝나버리는게 공인중개사의 역할인가요? 하는 문의 입니다. 현재 첫번째는 저희가 패소하였고 2번째 항소중인데 저희측에서는 저와 비슷한 판례에서 부동산60프로의 잘못으로 나왔다는 걸 희망삼고 항소를 하긴했는데 마냥 기다리고만 있기 답답해서 이렇게 문의 글 남깁니다.
부동산은 단순히 계약서 작성만 해주는 역할로 끝 인 건지, 아니면 이런 위험한 집을 애초에 소개해주면 안되지만 중개를 하겠다면 확실하게 근저당을 낮춰주는 일까지 책임을 져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를 한다는 것은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도록 중개를 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사실 그 이후의 이행에 관한 문제는
중개인과는 무관한 사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과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면상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기에
실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참고하시기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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