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1억원의 5%면 2백만원입니다. 재계약시 계약내용의 변동이 없다면 굳이 중개사를 통해 재계약을 할 필요가 없으나, 계약내용의 변동이 있거나 명확한 계약을 위하여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분담해야 합니다. 가격은 공인중개사 보수요율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