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근무하는데 오십분수업후 십분쉽니다.그리고 점심시간 삼십분입니다.
급여는 시급으로 계산하는데 십분휴식 시간과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라며 급여계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십분휴식간에 다음수업준비 및 화장실 다녀오면 십분지나며 사실상 휴식시간이 아닙니다.
점심시간도 삼십분이지만 식사후 양치질하면 삼십분지나고 바로 수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학원에서는 십분휴식 및 점심시간은 일을한것이 아니니 급여시간에
포함시킬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학원의 처사가 정당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