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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말똥구리57
투명한말똥구리5722.11.09

점심시간등은 근무시간이 아닌가요

학원에서 근무하는데 오십분수업후 십분쉽니다.그리고 점심시간 삼십분입니다.

급여는 시급으로 계산하는데 십분휴식 시간과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라며 급여계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십분휴식간에 다음수업준비 및 화장실 다녀오면 십분지나며 사실상 휴식시간이 아닙니다.

점심시간도 삼십분이지만 식사후 양치질하면 삼십분지나고 바로 수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학원에서는 십분휴식 및 점심시간은 일을한것이 아니니 급여시간에

포함시킬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학원의 처사가 정당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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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의 판단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 관련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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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회사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실제 근로자가 형식적으로 부여된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회사에 추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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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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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업시간과 명백히 구분된다면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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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점심 및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으로 설정하고 실제 일을 하거나 업무를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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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만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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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휴게시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식사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식사시간 1시간 주고 수업끝나고 화장실 가는 시간은 그냥 갈 수 있게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이 좋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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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점심식사 및 양치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 강의 사이 10분 휴식시간은 다음 강의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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