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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호박벌103
즐거운호박벌10323.08.23

아르바이트 도중 쉬는시간 없이 근무가 가능할까요?

학원에서 월~금 4:30-9:30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업시간이

4:30-5:20 (10분휴게시간)

5:30-6:20 (10분휴게시간)

6:30-7:20 (10분휴게시간)

7:30-8:20 (10분휴게시간)

8:30-9:20 바로 퇴근 (10분휴게시간)

이렇게 일하고있는데 쉬는시간을 업무 마지막에 주면 안된다는 말도 있고, 10분 휴게시간이 사실 대기시간이라 근무시간으로 쳐준다는 말도 있는데 혹시 사장님과 협의하에 쉬는시간 없이 4:30-9:30으로 근무 하는거로 하고 저 중간의 휴게시간을 유급휴게시간으로 쉬는시간 없이 일한것처럼 받을 수 있을까요? 최대한 월급을 많이 받고 싶은데 꼭 법정 쉬는시간인 30분을 지켜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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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없이 근무할 수 없으며, 당사자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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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지켜야 합니다. 다만 10분의 휴게시간이 사실상 대기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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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분할 부여도 가능),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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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참고로 적어주신대로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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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여튼 10분의 휴게시간을 질문자 분이 자유롭게 쉬었다면 (사업장을 벗어나는 등)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휴게시간은 무급이고, 8시간 미만 근로이니 휴게시간은 30분이면 되기 때문에

    마지막 10분을 휴게시간으로 보고 무급을 하건, 조기퇴근으로 하건 여튼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10분의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다음 수업 자료 및 교실 정리 등으로

    실제 자유롭게 쉬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이러한 점을 근거로

    휴게시간이 대기시간임을 주장하며 급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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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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