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여튼 10분의 휴게시간을 질문자 분이 자유롭게 쉬었다면 (사업장을 벗어나는 등)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휴게시간은 무급이고, 8시간 미만 근로이니 휴게시간은 30분이면 되기 때문에
마지막 10분을 휴게시간으로 보고 무급을 하건, 조기퇴근으로 하건 여튼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10분의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다음 수업 자료 및 교실 정리 등으로
실제 자유롭게 쉬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이러한 점을 근거로
휴게시간이 대기시간임을 주장하며 급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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