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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
24.04.11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모두 효력이 없는 것인가요?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갱신기간이 도래했으나, 세입자도 집주인도 아무런 얘기를 안하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그렇다면 자동연장 상황에서 집주인이 새롭게 계약서를 쓰자며, 전세계약 맺어놓은 물건을 매매로 팔았을 때에는 세입자가 계약해지한다는 특약을 넣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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