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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21.09.09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사건지역이 아닌 다른지역의 법원이라도 상관없는 가요?

사건의 지역은 지역1이고,

소를 제기하는 본인은 지역1과 지역3의 중간인 지역2에 거주하는 중 입니다.

1. 현제 지역2에서 일시적인 거주를 하고 있다면, 지역2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가요?

2. 도움받을 변호사님이 지역3에 계시다면, 지역3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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