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사건지역이 아닌 다른지역의 법원이라도 상관없는 가요?
사건의 지역은 지역1이고,
소를 제기하는 본인은 지역1과 지역3의 중간인 지역2에 거주하는 중 입니다.
1. 현제 지역2에서 일시적인 거주를 하고 있다면, 지역2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가요?
2. 도움받을 변호사님이 지역3에 계시다면, 지역3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기하시는 민사소송 사건의 내용에 따라 관할은 달라지게 됩니다.
금전청구의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이행의무지(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사건이 일반적인 금전청구 사건이라면 질문자께서 거주하시는 장소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도움 받을 변호사가 지역3에 있다 하더라도 관할이 없다면 지역3 에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분쟁이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관할법원은 여러가지 경우가 가능하며
가능한 관할법원 가운데 한 곳으로 정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이 원칙적인 관할법원이 되지만
금전지급채무의 경우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 부동산소재지, 불법행위지 등 사건에 따라서
여러가지 관할법원의 기준이 있으므로 그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여 관할을 만들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사건은 관할구역이 정해져있습니다. 관할법원이 아닌 곳에 소를 제기하시면, 관할구역으로 이송이 되게 됩니다.
2. 변호사의 소재지와 관할법원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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