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의 관할법원은 여러가지 경우가 가능하며
가능한 관할법원 가운데 한 곳으로 정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이 원칙적인 관할법원이 되지만
금전지급채무의 경우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 부동산소재지, 불법행위지 등 사건에 따라서
여러가지 관할법원의 기준이 있으므로 그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여 관할을 만들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