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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1.09.09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사건지역이 아닌 다른지역의 법원이라도 상관없는 가요?

사건의 지역은 지역1이고,

소를 제기하는 본인은 지역1과 지역3의 중간인 지역2에 거주하는 중 입니다.

1. 현제 지역2에서 일시적인 거주를 하고 있다면, 지역2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가요?

2. 도움받을 변호사님이 지역3에 계시다면, 지역3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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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기하시는 민사소송 사건의 내용에 따라 관할은 달라지게 됩니다.
    금전청구의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이행의무지(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사건이 일반적인 금전청구 사건이라면 질문자께서 거주하시는 장소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도움 받을 변호사가 지역3에 있다 하더라도 관할이 없다면 지역3 에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분쟁이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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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의 관할법원은 여러가지 경우가 가능하며

    가능한 관할법원 가운데 한 곳으로 정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이 원칙적인 관할법원이 되지만

    금전지급채무의 경우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 부동산소재지, 불법행위지 등 사건에 따라서

    여러가지 관할법원의 기준이 있으므로 그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여 관할을 만들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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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사건은 관할구역이 정해져있습니다. 관할법원이 아닌 곳에 소를 제기하시면, 관할구역으로 이송이 되게 됩니다.

    2. 변호사의 소재지와 관할법원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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