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