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개인사고인데 이런 경우 보험료 할증 붙나요?
오늘 회사 외근 나갔다가 들어가는 길에 잠깐 한 눈을 팔고 과수원 펜스를 3개 박아서 부쉈는데요... 바로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사고 접수했고 차량 손상이 있어서 렌트카 요청 해서 정비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펜스는 제가 사비로 물어주려 하고 자차보험은 들지 않아서 차량도 개인적으로 고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출동하신 보험회사 직원분에게 말씀드리니 대물은 사비로 하고 차도 자차보험이 없으니 해줄게 없다고 가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대물접수도 자차보험도 신청하지 않았으니 보험료 할증과는 관계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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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할증은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보험금이 있는 사고에 대해 해당 사고건수를 적용하여 보험요율이 결정되므로 질문자님의 상황은 해당기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물 배상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비로 처리하여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금으로 나간 금액이 없는 경우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물 배상과 자차 보험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할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물접수도 자차보험도 신청하지 않았으니 보험료 할증과는 관계가 없을까요?
: 네 보험처리가 안된다면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 사고접수가 되었으니, 담당자에게 전화하시어 해당 사고에 대하여 개인처리 할 것을 명확히 하시고, 해당 사고접수를 취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