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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멧새260
힘찬멧새26023.03.23

육아휴직 중에 알바 관련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중에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급여는 100만원 미만입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일한 근무 시간을 국세청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 (추가로 4대보험은 안드며, 3.3%만 떼고 근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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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곳에 취업하여 발생하게 되는 월 소득이 1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는 가입되지 않더라도, 3.3%를 공제한다면 이에 대한 세금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결국은 국세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각 4대보험 공단과 국세청은 정보와 자료가 연계되어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알바의 경우에도 4대보험 신고를 하기 때문에 관계 당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때는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므로 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150만원 이상을 수령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국세청자료등을 통보받아 적발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무시간을 일일이 국세청이나 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인건비 신고를 하면 국세청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0만원 미만은 육아휴직 급여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알바는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에 알리고 진행하셔야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