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최저금액으로 월급은 얼마를 줘야할까요?
직원을 한 명 충원하기로 했는데
4대 보험 최저로 받는 금액으로 뽑으라고 합니다.
금액이 정확히 얼마나 될까요?
최저 시급에 맞춰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으로 계산시 15 + 3(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752,38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최소 (15시간+주휴 15시간/5)*4.345주*9,620원=752,380원(세전) 이상으로 월급여를 책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최저로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