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한 명 충원하기로 했는데
4대 보험 최저로 받는 금액으로 뽑으라고 합니다.
금액이 정확히 얼마나 될까요?
최저 시급에 맞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으로 계산시 15 + 3(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752,38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소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최저가 무슨 의미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3년 기준 최저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최소 (15시간+주휴 15시간/5)*4.345주*9,620원=752,380원(세전) 이상으로 월급여를 책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최저로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최저로 맞추는 것과 별개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