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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뱀91
알뜰한뱀9123.11.13

4대보험 최저금액으로 월급은 얼마를 줘야할까요?

직원을 한 명 충원하기로 했는데

4대 보험 최저로 받는 금액으로 뽑으라고 합니다.

금액이 정확히 얼마나 될까요?

최저 시급에 맞춰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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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으로 계산시 15 + 3(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752,38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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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소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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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최저가 무슨 의미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3년 기준 최저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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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최소 (15시간+주휴 15시간/5)*4.345주*9,620원=752,380원(세전) 이상으로 월급여를 책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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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최저로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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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최저로 맞추는 것과 별개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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