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9시간 한주 5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956,07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만약 휴게시간 1시간이 있어 한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 최저임금은
2,570,50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