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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1

5인이상 사업장 최저 월급계산 및 4대보험 가입여부 궁금합니다.

현재 사장포함 5명이 근무중인데 직원 1명을 더 채용하면 5인이상이 되고 주6일 근무(일9시간)의 경우 한달 월급은 최저로 한다면 얼마를 줘야하는지요? 그리고 직원들중 단기1개월 알바생이 2명있는데 4대 보험은 모두 가입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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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4.01.1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4시간+주휴 8시간+연장 14시간*1.5)*4.345주*9,860원= 3,555,861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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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9시간이고 주 6일을 근무한다면 월 급여는 2,956,077원이 됩니다.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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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9시간 한주 5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956,07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만약 휴게시간 1시간이 있어 한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 최저임금은

    2,570,50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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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일9시간(근로시간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 기준 2,574,840원입니다.

    2.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아니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상세 기준이 달라집니다. 상세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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