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귀책사유로인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폰케이스를 만드는곳인데 외주에서하는 이벤트에 만들어줄께 댓글만달고 안만들어줬는데 유출이라고 소송건다는데 귀책사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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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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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출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가 불가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귀책사유라 함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또는 형법 위반 등을 말합니다. 댓글만 달고 그쳤더라도 그로인해 사업장에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손해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댓글 단 게 유출로 인한 어떠한 손해도 없을 수도 있으며 이는 소송이 제기되면 그때 다툴 수 있는 문제이고, 현재로선 실업급여가 제한되는 중대한 귀책으로는 보기 어렵지않을까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긴 하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