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서 상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데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 등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부분은 손해액을 입증해야 되서
금액을 책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비밀유지를 어긴 점에 대해서 해당 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합의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밀침해의 정도나 그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을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