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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나비241
수줍은나비24121.10.07

합의서 비밀유지 조항을 어기게 되면??

합의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고 그 비밀유지 조항을 지키지 못했을경우 상대에게 얼마를 주겠다 이런 내용이 없다고 하면 그 비밀유지 조항을 어긴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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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서 상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데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 등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부분은 손해액을 입증해야 되서

    금액을 책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비밀유지를 어긴 점에 대해서 해당 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합의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밀침해의 정도나 그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을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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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처벌의 경우 바로 위 약정 사항 위반으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약정위반, 계약 위반에 따른 상대방이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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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위약규정을 두어야 위반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위약규정이 없다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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