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을 제출하고 싶어요 고소장작성방법 알려주세요
5월달에 물품대금 민사소송당했습니다. 9월달에 판결문 나왔는데 원고가 항소문을 냈어요
원고 카톡에 모욕적인 채팅을 보내고 중고나라나 번개장터에서 물품 팔고 있는거 거래 진행 하기 위한 채팅이 와서 보면 원고가 채팅보내서 괴롭히고 이번에는 판결문 나온것도 마음에 안든다고 항소 했는데 고소장 제출해야 할거 같은데 어떤법으로 고소 진행해야 하나요?
12월달에 버튜버 굿즈 A세트와 B세트를 같이 팔았습니다. 버튜버 굿즈 A세트에는 포스터가 있는데 영화보면 특전으로 주는 포스터보다 큰거인데 보낼때 멀쩡한게 포스터 위에 공기 진공팩넣고 B세트를 포장한 작은박스를 위에 올리고 택배 보냈는데 배송도중 포스터가 구겨졌다고 민사소송당했는데 애초에 물품은 원고가 가지고 있는데 물품대금으로 민사소송 당한것도 이상하고요
포스터 값이 1만원 5천원인데 민사소송 내기 위해 들어간 비용등 포함해서 10만원 민사소송이 기각 되었으면 그대로 받아 들이지 항소까지 한거 보면 물품대금 받고 물건 돌려줄 목적이 아니라 합의금이나 10만원 받기 위해서 저러는거 같은데요
원고때문에 저랑 어머니 둘이 살고 있는데 1월달부터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 계속 다녀서 직장도 못구했고 어머니는 심장병에 당뇨병도 걸리셨는데 원고가 민사소송내서 건강이 안좋아 지셔서 수술날짜도 정하셨거든요
직장 못구한 이유는 건강 나빠진것도 있는데 민사소송으로 인간불신 및 전화통화 받는거 트라우마와 우체국직원이 지방법원 등기 전달하기 위해 문 노크하는것도 트라우마 걸렸어요.
민사소송으로는 원고가 저희 가족들을 괴롭히는걸 그만두게 못하는거 같은데 고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무슨 죄명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상대방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바, 이러한 행위가 형사처벌사유인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