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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21.04.06

민사소송 1심에 대한 항소가 접수된 상황인데 피항소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원고(항소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승소로, 원심은 피고(피항고인)의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또 소송비용은 원고가 95%, 피고가 5%를 부담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항소한 것을 전자소송기록을 확인하다 알게 되었습니다.

항고접수일이 오늘이라면 피항고인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요? 혹시 항소기각도 있던데 이건 어느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판결이 내려지나요? 또 지금의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나요? 더 이상의 추가증거라고는 원고의 증거조작 말고는 없는 상황 입니다.(원고가 워낙 허위사실로 증거조작을 많이한 정황으로 이 재판에서도 원고의 변호인이 청구취지를 피고의 변론에 맞춰 변경하여 판결 내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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