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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1.04.06

민사소송 1심에 대한 항소가 접수된 상황인데 피항소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원고(항소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승소로, 원심은 피고(피항고인)의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또 소송비용은 원고가 95%, 피고가 5%를 부담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항소한 것을 전자소송기록을 확인하다 알게 되었습니다.

항고접수일이 오늘이라면 피항고인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요? 혹시 항소기각도 있던데 이건 어느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판결이 내려지나요? 또 지금의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나요? 더 이상의 추가증거라고는 원고의 증거조작 말고는 없는 상황 입니다.(원고가 워낙 허위사실로 증거조작을 많이한 정황으로 이 재판에서도 원고의 변호인이 청구취지를 피고의 변론에 맞춰 변경하여 판결 내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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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도 항소 내지 부대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내려지려면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고가 대부분 패소한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한 상태로 보이는데

    항소를 하게 되면 사건 기록이 항소심(2심) 재판부로 넘어가 사건이 배당됩니다.

    원고는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이고

    작성자분은 그 항소이유서와 1심 판결을 바탕으로 반박하셔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작성자분이 패소하신 부분에 대해서 항소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해야할 일은 없으시고 항소심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상대방 항소이유서에 대해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항소 이후 항소심 첫 기일이 잡히기까지 빨라도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항소인은 항소인의 항소이유서를 받아본 뒤에 이에 대한 반박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