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붉은참새176
붉은참새176
23.08.09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1년 근로 계약 종료 후, 다시 1년 근로 계약하여 곧 종료시점이 다가옵니다.


인사담당자가 재계약을 하되, 7개월 근무후 자진퇴사하는 조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즉, 다른 근무조건은 동일하고 근무기간이 지난 2번의 계약보다 반정도 감소된 조건을 제안하였는데요.


이를 거부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제안받은 재계약 조건에 대한 증빙 자료를 남겨둬야할까요?

예를 들어, 인사담당자에게 제가 메일로 위 재계약조건을 제안해주셨지만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보낸 메일 내역이 증빙자료가 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