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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참새176
붉은참새17623.08.09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1년 근로 계약 종료 후, 다시 1년 근로 계약하여 곧 종료시점이 다가옵니다.


인사담당자가 재계약을 하되, 7개월 근무후 자진퇴사하는 조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즉, 다른 근무조건은 동일하고 근무기간이 지난 2번의 계약보다 반정도 감소된 조건을 제안하였는데요.


이를 거부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제안받은 재계약 조건에 대한 증빙 자료를 남겨둬야할까요?

예를 들어, 인사담당자에게 제가 메일로 위 재계약조건을 제안해주셨지만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보낸 메일 내역이 증빙자료가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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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계약연장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메일 내역이 증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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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일정기간 후 자진퇴사할 것을 요구하였다면 이를 거부하여 퇴사하더라도 자진퇴사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와 같이 증빙자료를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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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직한 때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상기 내용과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퇴사로 처리하자는 내용의 합의를 재계약 요건으로 두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때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해야 합니다.

    2. 네,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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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총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입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하면 계약만료 퇴사가 불가능하고, 자진퇴사 약속을 했더라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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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7개월의 계약연장을 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줄이는 근로계약을 이유로 한 연장거부는 자진퇴사와 같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수급여부 결정은 관할 센터의 재량에 따라 좌우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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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재계약조건으로 임금 감액(20% 이상)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의 재계약 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을 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꼭 7개월 후에 자발적

    퇴사를 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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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즉, 다른 근무조건은 동일하고 근무기간이 지난 2번의 계약보다 반정도 감소된 조건을 제안하였는데요.

    이를 거부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제안받은 재계약 조건에 대한 증빙 자료를 남겨둬야할까요?

    예를 들어, 인사담당자에게 제가 메일로 위 재계약조건을 제안해주셨지만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보낸 메일 내역이 증빙자료가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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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2년 이상을 계속근로하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중간에 자진퇴사하실 필요없이 계속근무하시면 됩니다.

    이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그 때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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