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즉, 다른 근무조건은 동일하고 근무기간이 지난 2번의 계약보다 반정도 감소된 조건을 제안하였는데요.
이를 거부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제안받은 재계약 조건에 대한 증빙 자료를 남겨둬야할까요?
예를 들어, 인사담당자에게 제가 메일로 위 재계약조건을 제안해주셨지만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보낸 메일 내역이 증빙자료가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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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2년 이상을 계속근로하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중간에 자진퇴사하실 필요없이 계속근무하시면 됩니다.
이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그 때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